땡칠이 2010.04.25 12:11

저희 회사는 통상 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3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취급수당, 식대보조비, 교통비 이 3가지인데 지금 현재  보건 연차등으로 대신 실재 연장근로를 하는 근무자에게 단지 현금취급당만 지급을 하고 식대 및 교통비는  휴가를낸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적급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내용에 맞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식대,교통비는 근로를 하지않는 휴가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모순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상기 3가지 실적급 수당을 실 근무자에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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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6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금취급수당외에 식대와 교통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식대와 교통비는 실제 근로제공에 소요되는 후생적 비용(식사 및 통근)을 일부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근로제공이 없는 휴가자에게 지급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회사와의 임금교섭 등을 통해 해당 수당의 적정한 지급기준을 다시 정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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