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락천사 2010.04.21 13:2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촘 임금적인 부분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장부터 과장까지는 월급제라 상여금도 받고 퇴직금도 별도이고

대리부터는 연봉제입니다. 그것도 퇴직금 포함 하여 1/13로

소득월액을 신고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1/13로 퇴직금 포함 연봉입니다.

그런데 일년이 지난시점에서 퇴직금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사대보험 세금을 납부해야되는 건가여??

제가 알기론 연봉제라도 퇴직금이 포함되는건 무효라고 알고있습니다만,

뭐 딱히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는것도 아니고여..

또한 주 52시간 격주일땐  47.5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사대보험엔 45시간으로 신고를 해두었습니다.

법정 주 몇시간이 정해져 있는거 아닌가여??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도 없고, 연월차도 없고 ,

유령직원들도 상여금이 빠져나가는데..

4년 넘게 일한분도 연봉제라 퇴직금도 연봉에서 빠지고..

 회사에서 이런 차별이 가능한건가여??

노동부에 신고하면 조사가 나오나여???

아님 해결방안 같은건 없나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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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2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임금에 해당되며 4대보험 납입 기준 임금에는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으며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입사와 동시에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지만 1년근무후 재직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법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단지 연봉액을 높게 보이려는 의도에 불과합니다.
     4대보험 신고시 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귀하의 근로계약관계 및 실 근로시간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연봉총액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하였다면 사전에 약정된 시간내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59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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