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제 법적으로 시간외수당이 평상시 임금에 1.5배 또는 몇배 이상으로 되어야 하는 법이 있는지 또는 이이하가 될경우 사업주는 위법행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시간외 수당에 근거한 시간이 20시간 또는 30시간 이상일경우 이시간을 제한 시간을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고 시간외수당으로 할 경우, 20시간 또는 30시간에 대한 ①몇시간 이상에만 근로로 인정한다는 시간에 대한 기준이 법적근거가 있는지, ②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휴일근무등이 본 회사의 규정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8~9일(64~72시간)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을 경우 소송을 걸 수 있는지요?
4. 근로계약에 위 내용들이 들어가있지 아니합니다만 본인을 제외한 본사의 모든타근로자의 계약에 지급하지 아니함 이란 근로계약이 있을 경우 무효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주 44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을때 연장근로로 간주합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미만일 때에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3. 법정휴일(또는 약정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며 연장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50%가 적용됩니다.(단,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
4.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지급을 하지 않기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법에 미달함으로 그 계약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