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용용 2010.04.21 16:17

안녕하십니까

연차와 월차,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증이 발생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즈음 입사를 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8개정도의 월차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올해에는 연차가 발생하여 12개 가량이 남았습니다.

사측에서는 월차나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여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으니 알아서 사용하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 이럴 경우 사측에 이야기 대로 연,월차 잔량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현재 12개 정도의 연차가 남았을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퇴사전에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현 직장에 일을 하면서 업무 시간외에 남아서 일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밤을 새거나, 새벽에 들어 가는 등)  저희 회사는 퇴근 하기 전에 퇴근 확인차 문서에 마지막에 퇴근한 사람의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퇴근한 시간 과 기록을 남긴사람의 이름과 같이 남아 있던 사람의 이름을 적고 퇴근하게 되는데 해당 문서를 제출하게 되면 정확한 근거가 되는지, 그 근거를 가지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2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은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월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월차수당의 청구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20인이상 사업장의 기본연차휴가는 1년에 15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2008.12.1에 입사하여 2010.4.30.에 퇴직한다는 전제하에서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08.12.1.~2009.11.30.기간에 대해 : 2009.12.1.부터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2010.4.30.에 퇴직한다면 퇴직일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 2009.12.1.~2010.4.30.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사용종료 다음날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수많은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일반원칙입니다. 일종의 불문법이죠..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서 정한 적절한 방법에 의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퇴직전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는 연장근로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귀하가 말씀하신 퇴근기록물을 확보(복사)할 수 있다면 차후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제한의 적법성 1 2010.04.28 28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0.04.28 157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문의입니다. 1 2010.04.28 139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4.28 1371
근로계약 일률적인 시간외수당폐지와 OT발생량에 따른 급여계산방식채택? 1 2010.04.28 2860
기타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지급 1 2010.04.28 4533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임금 지급 문의 1 2010.04.28 30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 임금 포함 여부 문의 1 2010.04.28 2543
임금·퇴직금 1년동안 매달 월급을 더 지급 받았습니다. 2 2010.04.28 220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과 토요일이 겹칩니다. 임금관련 문제에요 ㅠ 1 2010.04.28 6395
임금·퇴직금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신청하지않고 집행한 경우 1 2010.04.28 177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2010.04.27 2654
고용보험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0.04.27 2465
해고·징계 금전 보상 1 2010.04.27 1555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2010.04.27 342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산입 1 2010.04.27 2771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실업급여 1 2010.04.27 1864
기타 실업급여 2 2010.04.27 171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 퇴직금 1 2010.04.27 1860
해고·징계 해고 1 2010.04.27 1853
Board Pagination Prev 1 ...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216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