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0.04.22 12:00

안녕하세요.

조퇴에대해서 궁금한점이있어 이렇게글을 올립니다.

8:30분출근입니다 그런데 2시간만일하고 조퇴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임금계산은 어떻게하여야합니까.그리고 주40시간인데 40시간을(한주) 채우지못할경우 토.일요일특근시 특근처리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본시간만적용하면됩니까.그리고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조퇴내용중 조퇴할시 임금부분내용이

없으면조퇴나외출시에도임금보전을다해주어야합니까 아니면 외출.조퇴시간만큼공제하면됩니까.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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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freemans 2010.04.22 16:20작성

    조퇴 :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초과근로 관계 : 이 역시 취업규칙등의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 시간을 가산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월~금 5일간 휴가사용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유급처리 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개념이지요.

    한가지 문제는, 노조가 있고, 인원이 제법 되시므로, 취업규칙등에 기재없이 몇년간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라면 그 관행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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