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퇴에대해서 궁금한점이있어 이렇게글을 올립니다.
8:30분출근입니다 그런데 2시간만일하고 조퇴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임금계산은 어떻게하여야합니까.그리고 주40시간인데 40시간을(한주) 채우지못할경우 토.일요일특근시 특근처리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본시간만적용하면됩니까.그리고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조퇴내용중 조퇴할시 임금부분내용이
없으면조퇴나외출시에도임금보전을다해주어야합니까 아니면 외출.조퇴시간만큼공제하면됩니까.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조퇴에대해서 궁금한점이있어 이렇게글을 올립니다.
8:30분출근입니다 그런데 2시간만일하고 조퇴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임금계산은 어떻게하여야합니까.그리고 주40시간인데 40시간을(한주) 채우지못할경우 토.일요일특근시 특근처리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본시간만적용하면됩니까.그리고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조퇴내용중 조퇴할시 임금부분내용이
없으면조퇴나외출시에도임금보전을다해주어야합니까 아니면 외출.조퇴시간만큼공제하면됩니까.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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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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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 2010.04.27 | 265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 2010.04.27 | 2465 | |
해고·징계 | 금전 보상 1 | 2010.04.27 | 155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1 | 2010.04.27 | 34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산입 1 | 2010.04.27 | 277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실업급여 1 | 2010.04.27 | 1864 | |
기타 | 실업급여 2 | 2010.04.27 | 1717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 퇴직금 1 | 2010.04.27 | 1860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0.04.27 | 1853 |
조퇴 :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초과근로 관계 : 이 역시 취업규칙등의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 시간을 가산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월~금 5일간 휴가사용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유급처리 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개념이지요.
한가지 문제는, 노조가 있고, 인원이 제법 되시므로, 취업규칙등에 기재없이 몇년간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라면 그 관행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