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는
1. 연봉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이다라는 문구가 있음
2.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에 싸인을 했음
3. 월급의 제수당에 연차수당이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음
등의 이유로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진정서를 내도 받을수가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연봉근로예약서에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이고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에 싸인을 했어도
그 계약이 무효라는 판례는 보았습니다.
그럼 민사소액소송 진행시 이런 판례를 기본으로 판결을 내주는건지
아니면 판례와는 무관하게 또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민사소액소송 진행시 변호사 수임료 50만원으로 진행 가능한 제도가
신설되었던데 저 혼자 하는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편이 더 나을까요??
판례대로 제 사건도 해결이 되면 좋지만
무조건 덤볐다가 지게 되면 어쩌나 너무 걱정이 됩니다.
다시한번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동청이 좀 이상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입퇴사날짜, 지급받은 퇴직금내역등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1. 연봉 내 퇴직금 포함의 인정여부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이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입사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후불임금이므로 최초입사부터 퇴직금을 매월 지급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나간 1년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후 12개월 분할하여 매월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근로자가 요구(중간정산신청서)가 있어야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의 작성일자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대로, 퇴직금은 후불임금이므로, 장래에 발생여부와 금액이 결정될 퇴직금을 미리 정산신청하는 것도 웃기고, 그렇게 지급하는 회사도 웃긴노릇입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도 퇴직금이 아닌 대여금 형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월급명세에 당해년도의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이라 하여 매월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연차는 매 1년마다 발생하는 휴가이고, 근로자가 필요시 사용하는 휴가인데, 이것을 매월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휴가매수로 인하여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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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회사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은 후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퇴직,이자,사업등 모든 소득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귀하의 사례는 정보가 부족하여 더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노동감독관에게 좀더 강하게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