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제가 남긴 글에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싸인 날짜동 중요하다고 하셔서
바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제 입사일을 2002년 11월 7일입니다.
1. 퇴직금중간정산신청기간 2003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에 싸인한 날짜는 2002년 12월 27일
2. 퇴직금중간정산신청기간 2004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에 싸인한 날짜는 2004년 1월 6일
3. 퇴직금중간정산신청기간 2005년 3월 1일~2006년 2월 28일
===>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에 싸인한 날짜는 2005년 2월 25일
모두 해당연도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에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에 싸인을 했고
당해연도 퇴직금을(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에) 그해에 월마다 지급받았다는 해석이
되는데요 이 부분으로 해서 노동청에 불법여부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결과를 받아 낼수 있을지...
그렇게 따지면 1년미만으로 재직하고 퇴사한 직원들은 매월 지급되었던 퇴직금을 모두 회사에
반환하고 퇴직해야 하는게 맞는데 회사에서는 왜 안 그랬을까 하는 앞뒤 안 맞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리고 저희 회사 해당부서에 문의해보니
2003년~2005년은 월할로 지급되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행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혹시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급여를 세무소에 신고할때
2003~2005년(퇴직금 미지급 기간) 월급에 포함해서 주었다는 퇴직급여가
퇴직급여로 신고 되어 있지않고 100% 월근로소득으로만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제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문의글 올립니다.
바쁘실텐데 번거롭게 자꾸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소득세 납부여부는 회사가 세무서에 대하여 행하는 일방행위이며, 퇴직금에 대해 권리와 의무가 있는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했는지 아닌지,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는지 아닌지는 퇴직금 지급여부를 다투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권리분쟁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할 사항정도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