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알자 2010.04.20 12:13

제가퇴직금을받지못하여서이렇게.문의하게되었습니다

제가파견업체에서...****진흥원에서 1년을일하였습니다

월급도 141만원인데 이것저것 제하고 91만원을 제 파견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을 2월17일에하였는데 퇴직금이들어오지않아서

전화를하였더니 3월2일까지넣어준다고해서기다렸습니다

그리고또돈입금이되지않아서

전화를했었습니다.그랬더니 회사사정이좋지않아서 다른사람들도월급을주지못하고있다고

4월10일까지넣어준다고했습니다..그리고또들어오지않아전화를 제남자친구가전화를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사정이좋지않아서 그런다고죄송하다고

그래서제남자친구가 지금...계약사항도위반이고 노동자와한 약속까지 위반했다고

사람조롱하냐고! 회사사정이안좋다고하면 직원들월급도못받고있을꺼라고하니까

저희월급은받고있다고 그쪽에서그랬습니다.그리고 그럼 저처럼이렇게 하는사람이있냐고하니까

있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사장님한테말씀드려서 26일까지돈을넣어준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20일까지넣어달라고했습니다.그런데..오늘..20일인데.들어오지않았습니다

신고를할려고하는데.어떻게해야되는지좀알려고이렇게문의드렸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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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0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지만,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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