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근무시 직원에 급여계산이 궁굼하여 노동부와 통화하였으나 의문에 대한 사항이 많이 남아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주5일 근무사업장으로
9일(금) 아침 9시부터 근무를 하여 10일(토) 아침 10시에 퇴근한 직원에 대한 급여계산입니다
9일(금) 건에 대한 하루 8시간 근무치를 계산해주고 : 30,000
ot -(금) 18시~ (토) 22시 : 3,750*1.5*4시간
그리고 22시 ~ (토)아침 10시까지 12시간에 대한 계산은 : 3,750*2.0*12
이렇게 해주려합니다.
노동부에서 말은
9일(금) 건에 대한 하루 8시간 근무치를 계산해주고 : 30,000
ot - (금)18시~ (토) 8시 : 3,750*1.5*15시간
그리고 22시 ~ (토)아침 6시까지 8시간에 대한 계산은 : 3,750*0.5*8시간 (야근가중)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라고 하시는데 : 3,750*1시간
이런식의 계산이 법적인 계산방식이라고 하십니다만...
금요일날 야간으로 근무가 들어간게 아니고 아침부터 들어간것이기에 토요일 근무분을
배로 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쾌한 답변기다릴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된 근로에서 연장근로가산수당 적용은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9시가 시업시작 시간인 경우 익일 10시까지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익일 9시까지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토요일이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며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상황이라면 토요일 근무시 시업시간 이후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된 상황에서 토요일 근무시 계산방법
9일(금) 건에 대한 하루 8시간 근무치를 계산해주고 : 30,000
ot - (금)18시~ (토) 10시 : 3,750*1.5*16시간
그리고 22시 ~ (토)아침 6시까지 8시간에대한 계산은 : 3,750*0.5*8시간 (야근가중)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산방법
9일(금) 건에 대한 하루 8시간 근무치를 계산해주고 : 30,000
ot - (금)18시~ (토) 9시 : 3,750*1.5*15시간
그리고 22시 ~ (토)아침 6시까지 8시간에대한 계산은 : 3,750*0.5*8시간 (야근가중)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라고 하시는데 : 3,750*1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