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샷 2010.04.20 13:38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저는 2006년9월 경기도안산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였고

울산 영업소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09년12월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근무시작후 1~2달은  좋았으나 점점 급여와 영업 제경비가 제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년에 3분의2이상은 항상 지급연기였습니다

새출발을 하는 마음도 잇었기에 참으면서 회사를 살리고 싶은 의지와  마음도 있었습니다

누적된 카드사용금액 때문에 연체가 걱정이 되어 적지 않은 대출도 받아서 비용을 감당 햇습니다

하지만 대출이자도 못내는 상황이 도래하고 여전히 급여가 1~2달 밀리는 것은 예사였고

사전 비용발생 보고후 개인이 지급한 영업경비는  심지어 반년을 미루어 지급 했습니다

직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불만이 워낙 컸기에 저 개인의 불만은 속으로 삼켜야 했습니다

물론 회사가 어려우니 고통분담차원의 생각을 가지자며 이해를 구하였고

대외 상황이 개선되면 나아지리라 믿고 모두들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퇴사하는 직원 , 어떤 이유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직원등이

생겨나 초기에 7명의 직원이 2009년 2월에는 달랑 3명이 되었습니다

어쩌다보니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하고 일주일만에 권고사직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국내외 경제상황을 볼 때 어려운 시기인지라 그나마 이만한 직장이라도 있는게 어디냐

자위하며 두명의 직원들과 눈코 뜰 새 없이 일했습니다 7명이 하던 일들을...

정말이지 정신없이 봄 여름 가을을 보내던 중

그 해 10월 본사에서 부가세신고 누락의 이유로 가산금 340여만원을 급여에서 분할해서 떼니 동의 하라고

명령아닌 명령을 내렸고(제가 관리자 입장에선 관리부족의 책임은 인정하나 실제로는 회사에서도

 인수인계 하는 직원들 간의 실수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임-실제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됨) 

계속 근무를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책임의 모두를 제가 받아야 햇습니다

일시금은 힘드니 분할해 달라는 품의서까지 써야 햇습니다

나름대로는 진짜 회사를 위해서 영업 납품 그리고 서류정리후 수금까지 팀장의 체면은 오간데 없이

납품처 현장일부터 모든 일까지 하였고 심지어 비용처리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그때까지 지급한

150여만원의 이자까지 제가 부담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서도

 돌아오는건 회사의 푸대접과 결과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회사를 잘못 선택했다는 후회만...비용정산이고 뭐고 이 회사쪽으로 보기도 싫어서

2009년12월31일 퇴사를 하였고 퇴직금을 4/12일 받았는데 상기의 340여만원과 동의도 하지 않은 또다른

부가세미신고로 인한 가산금을 100여만을 떼고 송금을 하였고 문제가 잇으면 본사에 와서

선처를 받도록 하라는 여직원의 말뿐 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긴? 사연 입니다

제가 바보 스럽게 느껴지리 만큼 회사를 위해서 일했나 봅니다

제게는 어마어마한 450만원을 너무 야박하게 제책임으로 몰아 가는 회사를 몰라 봤으니까요...

 

부가세미신고 누락분의 가산금을 전액 개인이 다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상기와 같이 팀장으로 일부분의 관리상 책임은 인정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제가 되찾을 방법은 어떤게 있느지요?

 

혹시 퇴직처리는 되었지만 비용정산을 안한 영업비용은 청구할 수 있는지요?

영수증과 증빙서는 아직 보관중에 잇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엿는데 너무하다 싶어 분한 마음에 (얼마되지 않아 청구할 생각도 안한)

비용을 청구할까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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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0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무중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전액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며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근무 중 업무에 관련하여 개인비용을 사용한 부분은 노동부 관할이 아니기 떄문에 법원 민사소송을 통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천만원 미만의 사건은 소액재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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