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kikiki 2010.04.20 15:25

제조 중소기업업체에서 경리를 담당하고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사분중 한분이 지원금을 받아야한다고해서 처음 3달은 신고를 안하고 3달 뒤에는 회사에서 급여신고를 해야한다고했더니(이유는 법인사업자로 바뀌어서 급여신고를 안하면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150만원 급여를 받는것을 120만원으로 신고해달라고 부탁하셔서 120만원신고해주었습니다.
몇주전 이분이 일을하시다 조금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산재처리를 했는데 이분이 입사한지 5개월은 됐는데 신고를 1월부터 한지라 급여신고는 1월 2월 3월까지밖에 신고가 안되었어죠
이상하게 생각한 공단에서 급여신고내역과 근로계약서, 근태자료등을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기사님께 이상황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서를 120만원으로 다시써서 보내야한다..라고 했더니
이제와서 급여신고를 100%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네요

급여를 수정신고하면 회사측에서는 벌금이라던지 이런 불이익은 없나요?
기사님이 나라에서 급여적게 받는걸로 보조금을 받았었는데 100%수정신고하면 이분에게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으신가요?

이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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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0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지원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아마도 추측컨대는 국세청(세무서)에서 연간가구소득1700만원미만자에 대해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는 세법에 관한 문제이고 근로소득장려세제의 부정수급(근로자와 회사가 협력한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이므로 노동법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래 링크된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https://www.eitc.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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