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하루에 2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단시간 근로를 합니다.
올 6월이면 2년 근무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로에 따라
고용한것으로 보는 효과는 없는지요?
저는 하루에 2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단시간 근로를 합니다.
올 6월이면 2년 근무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로에 따라
고용한것으로 보는 효과는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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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병가관련 문의사항 1 | 2010.04.26 | 223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0.04.26 | 1288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청구건 1 | 2010.04.26 | 1888 | |
임금·퇴직금 | 한번더 질문드립니다. 1 | 2010.04.26 | 1255 | |
고용보험 |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 2010.04.26 | 73208 | |
임금·퇴직금 | 2조2교대 임금계산 1 | 2010.04.26 | 4681 | |
기타 | 파견근로자 문의 1 | 2010.04.26 | 1594 | |
기타 | 원거리 통근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 2010.04.26 | 5583 | |
여성 |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종료 및 출산 후 1년이내 초과근로 가능 여부 1 | 2010.04.26 | 2310 | |
임금·퇴직금 | 병가로 6개월 휴가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대하여 1 | 2010.04.26 | 66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제(급합니다ㅠ) 1 | 2010.04.26 | 177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계산 1 | 2010.04.26 | 3273 | |
기타 | 정말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1 | 2010.04.26 | 1300 | |
근로시간 | 휴일의 연장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1 | 2010.04.26 | 1812 | |
근로계약 | 포괄적연봉근로계약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0.04.25 | 6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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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1주간의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의 근로시간(1주40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키로 정한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라도 계약직으로써 2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근로자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이를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함)에 대해서는 비록 2년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2시간*6일)인 경우라면, 2년이상 계약직근로자로서 계속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