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33 2010.04.20 16:54

2003~2005년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렸습니다.

아래 소중한 답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임금으로 간주하여 3년인지 아니면 후불임금으로 퇴사일로 부터 3년이내에 청구할수 있게 되는지

아니면 매해 작성했던 연봉근로계약서와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에 싸인할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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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0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사일로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하기 때문에 과거 기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귀하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던 시점이 3년이 초과하였더라도 소멸시효는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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