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bbaa3625 2010.04.20 17:21

회사에서 3월급여를 받지못하였습니다.

 4월급여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사시에는 25급여일>회사사정으로 익월5일로 미루어짐)

 

여기 저기서 전화오는 것 스트레스받습니다.

 

이렇다보니 힘이 들어 회사퇴직을 고려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밀린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가 어음부도등으로 어려운상태.)

 

그리고 퇴사는 금방 할 수있나요?

 

아님 이 경우에도 사직서쓰고 기다려야하나요?

(그럼 정말3달을 급여 없이 일해야하는건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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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0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2개월이상 임금체불인 경우 그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급여일 기준으로 아직 2개월의 임금이 체불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5월5일 급여일이 경과하도록 2개월분(3월,4월)의 임금이 미지급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는 '임금지급 지연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사직서)를 표시한 것만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업주의 사직서 수리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무작성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없으며, 사직의사표시이후 1월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그 때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 퇴직이 급하시다면 사직서를 회사가 조속히 수리하도록 당부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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