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beiam 2010.04.20 17:53

예정일 보다 급작스레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어서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출산휴가에 들어간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는 방법을 잘 못알아보고 들어가서..

 

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청소년문화의집인데요

전체 직원이 기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인사 총무 회계 담당하시는 분도 전공자가 아니셔서 일단 고용안정센터에 물어보신걸로다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포함이 되어서 135만원이 지급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구요.

기본급에 한해서 지급을 해주고, 3개월 전체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급여자체가 기본급, 시간외수당, 교통비, 급식비로 되어잇어서..  기본급만 지급이 된다고 하셨고

비과세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분은 회사에서 한번 확인을 하라고 하고..

저희 회사 담당하시는 분도 각 고용안정센터에서 하는 말이 달라서 헷갈려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정직원일 경우 출산휴가에 들어가서

2월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지급되지 않았는데요..

이럴경우 비과세 급여와 명절휴가비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건가요??

 

회사에 출산휴가 등과 관련한 어떤 규정이 따로 있는건 아닙니다..

(다른 청소년기관에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되는 것 외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되어야 하는건지..

촘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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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2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산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총 90일 중 60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35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60일까지 그 초과액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13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을 통하여 귀하의 통상임금액이 지원됩니다.(통상임금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이 지원되며 150만원이라면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사용자가 15만원을 지원하게 되니다.)
     그후 61-90일까지는 고용보험에서만 지원하게 됩니다.(13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귀하의 임금 내역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만 해당되며 비과세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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