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최초입사일은 1994년 8월 16일부터 2008년 3월달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직이후 다시 촉탁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단협사항에 장기근속자 관한조항에 5년단위로 메달이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년수로 잡아야 할지 아니면 촉탁계약 최초일 부터 근속년수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규직일때는 물론 5년단위에 적용을 받아 메달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계약조항에 이런 문구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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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5세 이상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떄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등을 산정함에 있어 과거 기간을 제외하고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단협협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으로 위의 법률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단협 조항의 체결과정 및 의의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촉탁직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단협을 근거로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