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좀 드립니다.
의류무역회사 원단생산관리 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업무상 원단 미세먼지가 많아 감기를 달고살고, 알러지와 비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근무중 2회 유산으로, 불임전문센타에서 검사하였더니 습관성 유산으로 나왔습니다.
계속 임신을 준비하였으나, 임신이 안되어서 불임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 환경적 근무조건, 육체적으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알러지 비염 치료를 하고자 해도, 항시 임신준비를 해야되는 상황이라,
비염약도 함부로 지어주시지 못하신다 하셨습니다.
회사에 휴가신청 하였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을 하게 되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지만,
고용지원센타 왈, 소견서에 "일정기간 휴직하며 절대 안정하여야 함 " 이 내용이 없으면 안된답니다.
고용지원 담당자께서, 제 담당의사께 전화해서는, 병명을 알려달라고 하셨다더군요.
담당의께서 "병명은 없다. 하지만 힘들어하는건 사실이고, 쉬는것이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구요..
근데 사실 불임치료 받는것이, 솔직히 죽을병은 아니라서,
의사선생님께서도 소견서에' 절대적 안정이 필요함' 이라고 쓰는건 법적으로 안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합니다.' 이렇게는 써주신다길래, 고용지원센타에 문의하러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 너무 불친절하고, 제말 끝까지 듣지도 않고, 딱딱 끊고,,
뭐좀 물어보면, 그때 같이 보셨잖아요? (안내문 같은것)
엄청 불친절해서 너무 기분이 나쁘더군요.
마치 뭐 제가 구걸하는 사람마냥, 혹은 거짓으로 실업급여 탈려고 하는 사람마냥..
저도 참다참다 너무 화가나서, 너무 딱딱하신거 아닌가요? 그쪽한테 돈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너무 막하시는거 아닌가요? 라고 저도 맞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 국민으로써 당연한 4대 의무이고, 나라돈이니깐 더더욱 확실히 해야지요. 라더군요
당연한 말이지만, 위 말도 어찌나 불친절하게, 무슨 벼슬거리라도 되는것처럼 말씀하시는지..
아니 확실히 하는 것이야 좋지만, 딱딱하고 불친절한거는 아니지 않나요?
정말 저도 너무 화가나서, 됐다고, 신청 안한다고 하고 해버렸습니다.
며칠뒤에, 제가 신청했던 서류(소견서등 ) 우편으로 고이 보내셨더군요..
그 직원 불친절에 울화통이 치밀어 올라 죽겠습니다.
제 상황이 절대 실업급여 인정받을수 없는 상황인건가요?
그리고 이런 불친절한직원은 도대체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을 사유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을 통해 충분한 휴직이 필요하는다는 소견과 사업주가 휴직 및 경미한 업무로 전환배치를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질병 정도가 과중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과거 진료 내역 및 의사 소견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3
공무원 불친절에 따른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노동부 홈페이지내에 신고센터를 통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