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니다 격일제근무 경비아저씨의 야간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야간근무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5시간으로 잡혀있읍니다.
아파트 입니다 격일제근무 경비아저씨의 야간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야간근무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5시간으로 잡혀있읍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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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병가관련 문의사항 1 | 2010.04.26 | 223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0.04.26 | 1288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청구건 1 | 2010.04.26 | 1888 | |
임금·퇴직금 | 한번더 질문드립니다. 1 | 2010.04.26 | 1255 | |
고용보험 |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 2010.04.26 | 73210 | |
임금·퇴직금 | 2조2교대 임금계산 1 | 2010.04.26 | 4681 | |
기타 | 파견근로자 문의 1 | 2010.04.26 | 1594 | |
기타 | 원거리 통근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 2010.04.26 | 5583 | |
여성 |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종료 및 출산 후 1년이내 초과근로 가능 여부 1 | 2010.04.26 | 2310 | |
임금·퇴직금 | 병가로 6개월 휴가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대하여 1 | 2010.04.26 | 66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제(급합니다ㅠ) 1 | 2010.04.26 | 177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계산 1 | 2010.04.26 | 3273 | |
기타 | 정말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1 | 2010.04.26 | 1300 | |
근로시간 | 휴일의 연장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1 | 2010.04.26 | 1812 | |
근로계약 | 포괄적연봉근로계약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0.04.25 | 6600 | |
임금·퇴직금 | 실근무에 따른 합리적 수당지급 방법? 1 | 2010.04.25 | 15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급해요ㅠㅠ 1 | 2010.04.23 | 2713 | |
기타 | 도와주세요.. 1 | 2010.04.23 | 1219 | |
임금·퇴직금 | 연가일수 계산 방법 1 | 2010.04.23 | 10010 | |
기타 | 현장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1 | 2010.04.23 | 13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무시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야간근로시간 * 통상시급 * 0.5를 하시면 됩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 15일 / 1일 근로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