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용용 2010.04.20 11:08

2010년 04월 01일 부터 회사측에 7-8번 퇴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아 현재 퇴사처리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프로젝트에 투입되어있는 1년차된 사원입니다. 저 때문에 프로젝트를 망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해보상을 청구 할꺼라느니, 제가 나가고 다른 인원을 구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차이 금액을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증명(사직원을 제출하는 내용증명)을 발송을 준비 중이고 금일내로 발송이 될것 같습니다.

이직을 위해 2010년 04월 말까지는 퇴직처리가 되고 이직을 해야 할텐데 30일이라는 날짜(2010년 04월 30일)만 지켜 지면 저한테 아무 해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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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0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기간은 얼마나 정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특별히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비록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계약해지(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귀하가 4월1일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5월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입증이 가능하지 않다면 사직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 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 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회사의 임금제공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효력발생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상호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