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ss 2010.04.20 16:26

 

저는 하루에 2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단시간 근로를 합니다.

 

올 6월이면 2년 근무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로에 따라

 

고용한것으로 보는 효과는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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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0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1주간의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의 근로시간(1주40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키로 정한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라도 계약직으로써 2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근로자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이를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함)에 대해서는 비록 2년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2시간*6일)인 경우라면, 2년이상 계약직근로자로서 계속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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