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교육비 환급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교육 후 4년동안 의무근로 기간을 정해두었는데 2년 근무 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교육비는 약 900만원 정도인데 환급 금액은 모두는 아니지만 약 5~600만원 정도입니다.
혹시 환급금 모두 돌려줘야하는지, 아니면 돌려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교육비 환급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교육 후 4년동안 의무근로 기간을 정해두었는데 2년 근무 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교육비는 약 900만원 정도인데 환급 금액은 모두는 아니지만 약 5~600만원 정도입니다.
혹시 환급금 모두 돌려줘야하는지, 아니면 돌려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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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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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 1 | 2022.06.29 | 39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0조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비 환급이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사건번호 : 대법 2006다37274, 선고일자 : 2008-10-23) 위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부담해야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이 아닌 사실상의 강제근로 성격을 띄고 있다면 환급할 필요가 없고 이를 받기 위해서 사용자는 민사소송등을 제기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