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 01. 01. ~ 2022. 12. 31, 1년 계약 근로자와

계약기간 연장 개념으로 2021. 01. 01. ~ 2022. 12. 31. 까지 계약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6개월전 기준으로 1차 촉진, 3개월전 기준으로 2차 촉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1년미만 근로자와 1년이상 근로자의 촉진 시기가 이렇게 1차, 2차로 진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0월에 1번만 촉진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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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즉 회사의 기준, 입사일 기준이라면 그에 따르고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발생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촉진을 하면 됩니다. (1월 1일부터 기준이라면 귀하의 말씀과 같이 7월 10일까지 1차 촉진, 10월 10일까지 2차 촉진을 하면 됩니다. 1년 미만의 경우는 10월, 12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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