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고 직장은 급여의 1/12의 금액을 매달 퇴직연금계좌로 입금해오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지난 3월 저는 코로나 19 확진이되어 정부시책대로 자가격리를 해야했고 그 기간만큼은 직장과 무급처리하기로 해서 3월 급여는 해당날짜만큼의 급여는 제외하고 받았습니다.(예를 들자면 원래 총 300만원인데 5일 격리로 250만원 수령하는식으로)

이런 경우 3월달에 직장이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해야하는 부담금도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1/12가 되면 맞는것인지요?(위의 예를 가지고 계산하자면 250만원/12=20만8133원)

아니면 코로나 격리로 일을 못한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평달만큼(위 예에서는 300만원/12=25만원) 직장이 부담해야하는것인가요?

타당한 계산의 근거가되는 법규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이 있다면 그 번호 등도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색해봤는데 유사사례를 찾지못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 휴직의 경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

    -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연간 총액을 1/12로 나누어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2> 퇴직연금복지과-4834, 2020.10.27.

    - 연도 중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비환경적인 사무실 인사발령, 약속불이행 청구되나요? 1 2022.07.04 332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2022.07.04 394
기타 연차갯수 문의 1 2022.07.04 202
기타 해당분야 자격수당 2 2022.07.04 309
근로계약 입사일부터 코로나 격리 시작한 직원의 입사일자 연장 1 2022.07.04 525
휴일·휴가 특정일 휴무를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시행할때 문제점 1 2022.07.04 247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퇴사 시 손해배상 1 2022.07.04 647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2.07.04 351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2.07.03 635
근로시간 근무환경변화로 퇴사시 실업급여 1 2022.07.03 558
휴일·휴가 연차휴가 1년에 10일 준다는 회사 1 2022.07.02 965
휴일·휴가 임원 연차촉진제도 적용? 1 2022.07.01 1528
임금·퇴직금 촉탁직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와 퇴직금은? 1 2022.07.01 37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22.07.01 269
근로계약 차별 구제 가능 할까요? 1 2022.07.01 215
휴일·휴가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7.01 564
임금·퇴직금 시급 생산직 중도 퇴사자 퇴직금 산출시 잔업수당 평균임금 산출 ... 1 2022.07.01 1648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2022.07.01 21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2.07.01 388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임금계산 문의 1 2022.07.01 486
Board Pagination Prev 1 ...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