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33 2010.04.19 10:49

근무기간 : 2002. 11. 7~ 2010.4.30 퇴사예정
퇴직금 미지급 기간 : 2002. 11. 7~2005. 12.31
퇴직금 지급 기간 : 2006. 1. 1~2009. 12. 31

회사에서는 2006년도 퇴직금부터 매해 연말 12월 31일에 1년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이전 입사자는 그 전 퇴직금이 연봉에 속해서 받았다는 연봉근로계약서에

저는 3년치를 한꺼번에 싸인을 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요쳥서는 싸인을 안한거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1. 제가 궁금한것은 받지 못한 3년동안의 퇴직금과
마지막 3개월치 평균 월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액을
매해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차액부분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2. 그리고 받지 못한 3년치 퇴직금은 퇴직하지 전 3개월 평균 월급으로 계산하여 받게 되나요?

3. 일년에 10번 정도 경시대회 행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가 많았습니다. 휴일 근무는 일당의 1.5배 수당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3만원, 5만원의 수당만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수당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 부분 청구가 가능하다면 제가 어떤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 바랍니다.

5. 쉬지 못한 연월차 수당도 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이 부분 청구가 가능하다면 제가 어떤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 바랍니다.

6. 아래 계약서 내용 첨부합니다.

   이런 연봉계약서를 매해 작성하여 싸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위에 문의드린 퇴직금을 이런 내용의 서류에  싸인했는데도

  받을 수 있을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주)0000“갑”이라 함)과 근로자  000이하 “을”이라 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다       음  -


제 1 조 【근로계약기간】
          가. 연봉 근로계약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수습기간】
          가.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채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해당 직무수행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채용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수습기간 중에는 월급의 (    )% 를 지급한다.

제 3 조 【복무】 
         “을”의 근무시간 및 휴일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나. 유급휴일 : 1주일 개근시 1일의 주휴일
          다. 을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 시간외근로(연장,휴일,야간)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 근무시간대는 갑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마. 유급휴일 : 주휴일
            
제 4 조 【임금조건】
          가. 임금의 구성
              (1) 연  봉   총  액 : 연 원
                                   
              (2) 월 지 급 내  역
                  월  지   급  액 : 원
                  기     본    급 : 원
                  제     수    당 : 원
                  식           대 : 원     
                  ①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에

                        대한 금을 말한다.
                  ② 제수당에는 연626시간의 연장,휴일근로와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다.
                  ③ 기본급과 식대는 월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한다. 
          나. 지급방법
              급여는 총연봉을 1/12로 나누어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제 5조 [퇴직금]

        가. 퇴직금은 근속연수1년 이상 근무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신청하며 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기산한다.

 

제6조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단 하계휴가(6일)와 공휴일(설과 추석은 제외)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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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은 법원 판례에 의해 무효로 간주되고 있으며 해당 기간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별도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006년 전까지는 노동부 행정해석상 이를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법원 판례에서 이러한 퇴직금 지급방식을 무효로 간주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음)
     

     06년 이후부터 매년 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서가 있다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중간정산요청서가 없다면 실제 퇴직한 날로부터 계산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월 52시간을 포함한 포괄임금 산정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 또한 마찬가지로 이미 월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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