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2010.04.19 13:18

수고 하십니다.

일전에 전화로 문의 한바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 종료 후 현업 복귀시 약속한 업무가 이행 되지 않아

단체협약 준수 요청을(2008.5.15) 하였으나, 노사간의; 대표자는

 

많은  대화를 했다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아 울산지청 확인 결과

구제신청 유보 하는 것으로 결론 되어 있습니다.(2009.12.29)

 

2007년 3월 현업북귀 후 2008년4월 부서장과 이견이 있어 도대체 업무를 정상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상급자에 함께가 확인 하자고 했으며 내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도 감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3월 2008년3월에 발생한 건을 두고 징계하겠다고 하기에

사실대로 자료 작성 해주었는데, 대기발령(4월22일)한다고 통지 받았습니다.

 

대기발령 용어의 정의에 보니 회사에서 대기발령 한것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기발령에 순응해야 하는 지 아니면 부당하다고 인사조치에 따를 수 없다고

해야 하는 지 도움 청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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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회사가 징계한 대기발령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대기발령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맡고 있는 업무를 임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정직'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회사측의 대기발령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정당성 여부는 대기발령 조치가 회사의 사업운영상 불가피한 것인지, 대기발령 됨에 따라 해당처분을 받는 근로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통상 비슷한 사례의 경우 회사에서 어느정도의 징계처분을 내렸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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