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2010.04.19 13:37

수고많으십니다.

 

직원이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 예정인데요..

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고용안정센타에 어떻게 신고하는지요..

햇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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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이유가 중요합니다. 퇴직이유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자녀 양육을 이유로 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를 친지 또는 보육기관에 양육을 의뢰하게 됨으로써 집-양육자(기관)-직장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집근처의 양육가능한 기관여부 등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https://www.nodong.kr/402828

     

    2. 만약,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그 종료후 회사로부터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퇴직이 되므로 실어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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