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직원이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 예정인데요..
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고용안정센타에 어떻게 신고하는지요..
햇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직원이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 예정인데요..
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고용안정센타에 어떻게 신고하는지요..
햇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가일수 계산 방법 1 | 2010.04.23 | 10013 | |
기타 | 현장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1 | 2010.04.23 | 13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하여 1 | 2010.04.23 | 156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에 대해서 1 | 2010.04.23 | 2492 | |
임금·퇴직금 | 급여제가 바뀌었을경우 퇴직금은... 1 | 2010.04.23 | 1508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자의 퇴직금 및 고용보험 1 | 2010.04.23 | 3259 | |
기타 | 보험료에 포함이 되는 수당에 관한 질문이요. 1 | 2010.04.23 | 1359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0.04.23 | 1657 | |
여성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질의 1 | 2010.04.23 | 2445 | |
휴일·휴가 | 주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0.04.23 | 1321 | |
기타 | 아웃소싱에서 퇴사했다고 상여를 토해내랍니다.. 1 | 2010.04.23 | 3572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영업장인가요 ? 1 | 2010.04.23 | 18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포기각서(연봉계약서) 문의 1 | 2010.04.22 | 2515 | |
해고·징계 | 징계절차 대기 1 | 2010.04.22 | 1546 | |
근로시간 | 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등 적용제외 승인 1 | 2010.04.22 | 23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일수 계산 1 | 2010.04.22 | 5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싸인 날짜 좀 봐주세요~ 1 | 2010.04.22 | 3286 | |
고용보험 | 육아문제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0.04.22 | 1506 | |
임금·퇴직금 | 기본시급 산정시 연장수당 계산 방법 1 | 2010.04.22 | 47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지급액과 지금일자 지연에 대한보상 1 | 2010.04.22 | 37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이유가 중요합니다. 퇴직이유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자녀 양육을 이유로 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를 친지 또는 보육기관에 양육을 의뢰하게 됨으로써 집-양육자(기관)-직장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집근처의 양육가능한 기관여부 등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https://www.nodong.kr/402828
2. 만약,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그 종료후 회사로부터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인 퇴직이 되므로 실어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