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33 2010.04.19 14:08

아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미지급 받은 퇴직금만 회사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근로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했더라도

못 받은 3년치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법원 판례를 어디서 좀 찾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1년마다 지급했던 퇴직금(2006~2009년)은 받을때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명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일단 제가 질문드렸던 사항중 미지급된 퇴직금만 일단 구제를 받을수 있겠네요.

그럼 이 퇴직금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데 좋을지,,

저는 해당 법원에 민사소송 (소액청구)을 제기할까도 하는데 노동청 신고가 나을까요?

바쁘신데 시간내서 이렇게 답변 주셔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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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1) 기왕의 근로에 대해 2) 근로자의 별도의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매년 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1) 기왕의 근로에 대해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만 2) 근로자의 별도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에 근로자 동의가 있었다면(싸인을 하였다면) 위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수 있습니다. 강요에 의해 동의를 하였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거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한 퇴직금은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행정해석 변경 전의 문제는 인정하지 않기 떄문에 법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5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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