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dwls 2010.04.19 14:27

제가 2006년 8월 30일 입사를해서 2010년 3월31일 날짜로 퇴직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을 잘못한것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월급명세서는 제가 가지고있는게 없는데 회사에 문의해서 달라고 하면 받을수있는지도 알고싶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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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잘못 계산하여 귀하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퇴직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미지급된 퇴직금액수만큼 임금체불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퇴직금 차액(퇴직금 일부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법률상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회사로부터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매월 수령한 급여수령 통장에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감안하여 귀하의 임금액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정되는 임금만으로 계산하여 회사가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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