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 2010.04.19 14:48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퇴직금이 의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두로의 퇴직금 약속은 어떻게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 상에도 퇴직금이라는

 

문구가 있기는 합니다.

 

상여금이 연봉속에 책정이 되었다면....

 

1500이라 책정이 되었으나..1380밖에 받지 못했다면..

 

나머지 부분의 인금은..청구할수 있는건가요??

 

사업주가 거부를 하면..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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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 약정의 경우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만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구두 약정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계약 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문서화된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을 약정하였으나(지급시기 및 지급율)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록 근로계약 당시 약정을 하였으나 장기간에 걸쳐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해당 근로자 또한 이에 대해 지급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동의에 따른 상여금 약정이 폐지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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