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9 15:39

안녕하세요

경기도부천에서 사는 27살 남자입니다

제가 렉카 운전기사로일하던 공장에서있었던일때문에

이렇게 상담신청을합니다

저희 공장 렉카직원 은 저까지 총4명이며

그공장에서 일한지는 3년정도되었습니다.

도중에..

잠깐 두달정도 쉬엇다가

작년4월에 다시근무를 시작해

딱1년째 되던날 지금

 

공장에서 회의가 있어서 회의자리에 갔는데..

 

팀장인 저와 부팀장인 동생을 그만두어야할꺼같다고..

 

그리고 공장장이 고용보험을 타게 해줄테니.. 사직서 제출하고 가라고해서..

 

그직원과 저는 .아쉬움을 뒤로한체 그냥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사직서 내용은

 

상기본인은 개인사정으로인해 (주)xxxxx 사를 퇴사하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그냥 형식적으로

 

인터넷을 보고 적게되었습니다. (사직서는 처음으로 제출해본지라 잘몰라서요;;)

 

그렇다고 공장에서 있엇던 내용을 전부다 적기엔 민망하드라고요

 

사실적으론 " 상기본인은 공장장님이 관두라 하여 퇴직하겟습니다 " 이 문구가 맞는건가요.;;

 

사직서를 쓰고있는중엔 직원들이 옆에서 또한 공장장님까지 다 지켜보시고 계셔서 형식적으로

 

일단 쓰면 엄연히 짤린거니 고용보험은 해주시겠지 믿고 뭣도 모르고 동생이랑 똑같이 쓰고난뒤

 

-

 

그리고 1주일 뒤에 고용보험센타를 가니 개인사유라해서 고용보범 해택을 못받는다 하여

 

그럼 어떻해 해야하나요 내막을 대충설명하니 서류를 주시더니 작성해오라하시드라고요..

 

 그럼 된다고해서 .공장으로가서 과장님께 서류를 작성해달라고했습니다

 

과장님이 서류를 작성해주시다가

갑자기.. 이거 사장님 결제가 떨어지고 나서 서류작성해드리겠다고 해서

"그래요그럼 그리해주세요 라고" 말을한후 공장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한후 나왔습니다.

 

하루 이틀 계속 기다렸는데..

그런데도 연락이없길래

3일째 되던날 월요일 오늘 동생이랑 공장을 다시 찾아같습니다

그런데 공장장님이 갑자기 말을 바꾸셧습니다 "사장님께서 고용보험을 못해주신데...라고"

"빨리다른일자리 알아보라고" 말씀을 하셧습니다.

개인사유라고 제출했는데 갑자기 말이바뀌면

공장에서 벌금을 물어야한다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노동부를 갔습니다.

노동부를 가니..하는말이..

 

"사직서를 그렇게 제출을 했다면 안된다고"

그럼 어떻해 해야하냐고 물어보니

공장 사장측에서 해줄마음이 있다면 "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고 다시 제등록을 해주면 된다고하는데"

그렇게 해줄마음이없으니깐 "미안하다 다른일자리 알아보고 해주고싶어도 못해준다라는말을"

저한테 한거같은데요..

그냥 어떻해 해야할지를 몰라서.. 노동부에서 나와 이렇게 집에와서 여쭈어봅니다.

 

전..정말 어떻게해야 합니까?

고용보험 탈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믿었던 공장이었고

정말 다른데서 스카웃제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배신하지않고 정말 열심히일했습니다

그런데..이렇게 배신당할지몰랐습니다

저같은 경우 어떻게해야하는건지좀 알려주세요..

벌써부터 막막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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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지 여부는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사직서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고 제출하였더라도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권고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였다면 사직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회사에 제출하는 사직서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서 회사가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였으니, 방법은 회사가 당초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정정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정정신고하면 벌금을 문다는 얘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회이상의 상습적인 이직확인서 정정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만, 상습성이 없는 단지 사무착오에 의한 경우라면 이직확인서를 정정신고한다고 하여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것이아니라, 단순한 경고조치만 받고 맙니다. 따라서 회사가 과태료처분이 무섭다고 하는 것은 핑계일 수 있고, 아니면 정보부족에 의한 것일수 있으므로, 귀하가 지금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회사의 이직확인서 정정신고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회사측에 다시한번 정중히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직서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법률상의 의사표시로 함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유인방법에 말려든 감이 없지는 않지만 다음부터는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되고,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간주되므로 부당해고에 따른 법률적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회사의 사직요청에 따라 사직함'이라고 하는 등 근로자 본인의 사직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혀두는 것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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