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지기 2010.04.16 12:44

2007년 11월 5일부로 노인 복지관에 계약직으로 입사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부분을 아래 제시 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 2007년 11월 5일부터 2008년 11월 5일 까지

제 4조 임금의 구성항목 및 지급 방법

1)갑은 을에게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연봉 26,154,600원으로 지급한다.

2)임금은 매월 1일 부터 31일 까지 산정하여 당월(또는 익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3)을의 임금은 매월 을이 요구하는 통장 계좌에 입금한다.

질문 1.최초 근로계약시 연봉계약금액  적게 받은 경우 어떻게 조치 해야 하는가요

11월달 월급 총액 1,472,271원

(복지관 축구 경기이후에 가는길에 차사고로 3주 병원 인원으로 금액적음)

12월달 월금 총액 2,132,770원

2008년 1월 부터 10월까지 연봉이 총금액 :  21.286.100

총수령금액 : 24.891, 580원 받았습니다.근로계약상  차익 금액이  1.263.020원이 발생합니다.

 

 

질문 2  임금 변경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 동이 없이 임의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한 경우 와 변경전 급여가 금액이 높게 계산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익이이 발생합니다. 어떻게근로자에게 임금을 측정 해야 하는가요.

2008년도 총 연봉 25,416,600원

2009년도  총 연봉 26.190.300원

2009년도 근로시간 변경전 급여 산정시 26.318.200원 받을수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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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6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계약내용에서 '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연봉 26,154,600원으로 지급한다'고 정하였다면, 사실상의 계약내용은 '연봉은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연봉 26,154,600원으로 한다'는 것으로 인정되며,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라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된 내용에 따라 정해진 자체적의 기준일 뿐, 그것이 근로자와 합의된 내용이 아니며, 계약당사자인 근로자와의 합의내용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은 '연봉 26,154,600원'이기 때문입니다.

     

    2. 임금계약에서 '연봉 26,154,600원'을 정하였다고 하여, 무슨일이 있어도 무조건 '연봉 26,154,600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근이나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일수만큼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미지급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 등 추가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약정된 금액 이상의 연장근로수당등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축구경기후 귀가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근로자과실에 의한 개인상병이라면 결근 및 무급처리한 부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결근처리에 따른 임금미지급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3. 연봉갱신이 없는 경우라면 암묵적 갱신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종전의 임금수준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금계약기간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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