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루나 2010.04.16 12:58

저 사무실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것을 주급으로 받아요

 

근데 이번에 퇴사하면서 휴업수당, 주휴수당 청구하는데요

주휴수당 부분이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3월1일같은경우는 법정휴일이잖아요

그럼 그 날은 내가 쉬고싶어 쉰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쉬라고 한것도 아니고

법정휴일이라 쉰건데 그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근로자의날이 있으면 그건 법정 휴일은 아니고 회사에서 쉬니까 그주는 4일만 일하잖아요

그럼 5/1을 휴업수당을 청구해야하나요? 아님 5/1일은 돈은 안받았지만

일한것으로 해서 그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해야 하나요?

 

그리고 작년 추석이 금토일이었는데 앞뒤로 하루씩 더 쉬었었어요(목요일, 월요일)

그럼 그 때는 목요일,월요일의 휴업수당2틀로 청구해야하나요?

아님 주휴수당 청구해야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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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6 1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법정휴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국경일이나 각종 기념일, 명절 등은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이며, 반드시 공무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날들에 대한 휴일여부, 유급 또는 무급처리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5.1)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1주1일의 주휴일(회사마다 다르나 일반적인 경우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유급휴일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2.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1주1일의 주휴일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국경일,각종기념일,명절 등)로 정한 날, 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개근여부를 따질 때 근로일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3월1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방침에 따라 정해진 휴일이라면, 1주간의 개근여부를 따짐에 있어 제외하고, 3월2일부터 3월6일(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3월5일)까지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3월7일의 주휴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가 결정됩니다.

     

    3. 근로자의 날(5.1)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이므로, 1주간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유급처리되는 휴일로 해야 합니다.

     

    4. 추석이 금토일인데, 회사의 사규에서 추석휴일을 3일로 정하고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당연히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목요일과 월요일에 대해 회사의 방침으로 '유급휴일'로 하기로 하고 전체의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였다면, 일용직인 근로자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대해 휴업수당이 아니라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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