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land 2010.04.16 22:2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산재요양중입니다.

 

산재요양중에 해고가 되었는데요.

 

산재요양중에 해고가 되면 휴업급여액에 변동이 생기나요??

 

얼마 전에 "평균임금(증감)결정통지서"가 왔는데요.

 

이전에 받던 임금보다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증감전평균임금이 32307원이었는데, 증감후평균임금이 32068원이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올라도 시원찮을 판에 내려서 당황스럽네요..

 

해고가 되서 이런건지.

 

아님 제가 따로 평균임금증감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그런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7 0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증감문제는 나중문제로 보이며, 해고문제가 우선입니다.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된 날로부터 90일이내의 빠른 시기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4

    https://www.nodong.kr/402907

     

    평균임금증감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증감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요구하시고, 그 설명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https://www.nodong.kr/40657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등 적용제외 승인 1 2010.04.22 23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수 계산 1 2010.04.22 5317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싸인 날짜 좀 봐주세요~ 1 2010.04.22 3287
고용보험 육아문제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0.04.22 1506
임금·퇴직금 기본시급 산정시 연장수당 계산 방법 1 2010.04.22 47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지급액과 지금일자 지연에 대한보상 1 2010.04.22 3789
휴일·휴가 복리후생은 어떻게 누리는 건지.. 우리회사에서는 1 2010.04.22 1343
기타 감시적(경비)근로기준법은 일반기준법을적용합니까별개입니까요 1 2010.04.22 40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액소송 진행 관련 2 2010.04.22 3267
임금·퇴직금 이런경우는 어떻게되는건지요 ㅠㅠ 2 2010.04.22 1114
임금·퇴직금 조퇴 1 2010.04.22 1754
산업재해 산재자 합의금 지급 건 1 2010.04.22 2263
임금·퇴직금 '교대수당'의 직급별 차등지급은 임금차별입니까? 1 2010.04.22 1991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0.04.22 1635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임금관련 입니다. 1 2010.04.22 2136
휴일·휴가 연차일수 2 2010.04.22 1267
임금·퇴직금 교대제 대체근무시 수당은? 1 2010.04.21 2886
휴일·휴가 월차, 연차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1 2010.04.21 14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요 1 2010.04.21 1437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4.21 1469
Board Pagination Prev 1 ... 2156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