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윤찬 2010.04.18 12:36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지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불된 임금이 조금 있습니다.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지내오다가 본전생각으로 전화를 했더니 시효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아서
시효기간이 지난 일수만큼 체불된 임금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금 체불 소멸시효가 3년이란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얘기하는 말이 무슨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이말이 맞는 말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1. 체불된 금액이 시효가 진행된 기간만큼 빠지는 게 맞는 말인가요.

2. 임금체불 소멸시효기간 중 진행되는 기산방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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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9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경과로 인하여 임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현재일로부터 기산을 하게 되며 현재일로부터 만3년이 경과된 임금은 청구가 어려우며 3년이내의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예 2007년 3월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현재일로부터 만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임금청구가 불가능하며 2007년 4월 임금 또한 20101년 5월이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하여 6개월 기간내에 소송을 하는 경우에 6개월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체불된 기간이 만3년 가까이 경과하였다면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후 노동청 진정(또는 법원 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79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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