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 2010.04.14 11:47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년 재계약을 하는 연봉계약직입니다.

 

매1년마다 퇴직금에 대해서 정산을 할 수도 있지만 적치도 가능합니다.

 

만약 적치를 하였다가 1년 이후의 시점에서 중간 정산을 할 경우에(2년차 3년차 등)

퇴직금 계산은 중간정산 직전의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적기 기간의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년 연봉 재계약 시점으로 보아 해당 시점의 3개월 평균으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보통은 매월 고정급이 되지만 실적에 따라서 성과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구요.

 

이런경우

 

매년계약하는 연봉계약직은  퇴직금계산을 어찌해야 하는지요?

 

예) 적치 3년차에 퇴직금 중간 정산시

      1년차 3개월 평균 임금 : 400만원

      2년차 3개월 평균 임금 : 430만원

      3년차 3개월 평균 임금 : 450 만원

 

이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찌해야하는지 알려 주세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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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4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왕의(재직기가깐지) 근로에 대하여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동일하게 적용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한 시점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1년차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후 3년차에 다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면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시점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점의 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3년차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년치의 퇴직금을 산정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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