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나무 2010.04.14 15:30

지금 임금이 2달 정도 밀려 있어서 회사에 임금체불로 사직서를 제출할려고 했더니 회사측에서는 임금체불이라는 사직서는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둘다 실업급여는 탈수 있어서 크게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직서를 회사측에서 원하는데로 작성해줘도 될까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체불된 급여를 5월 중순에 정리해 준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회사측에서 원하는데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난뒤 체불된 급여나 퇴직금을 받는게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되서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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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4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임을 밝히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라도, 퇴직일 현재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수령하고 반납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권리주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부 진정 또는 법원 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의 퇴직이유가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 아니라,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인데,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짜고 사실상의 퇴직이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이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회사가 귀하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는 약점을 구실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포기토록 하거나 감액하자고 주장하는 경우 참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지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회사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근로자도 받은 실업급여액을 반환함과 함께 수령한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실업급여부정수급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알리겠다'고 하는 경우 손해를 보는 쪽은 오히려 근로자쪽입니다.

     

    장기간 임금체불이 될 정도라면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진정으로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자 한다면,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귀하가 퇴직하시길 권해드립니다'는 요지의 사직권고서를 요청하시고, 이를 수령하신 후에 귀하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사직권고에 의하여 사직합니다'라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둠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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