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n 2010.04.14 16:31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이구여.

격일제근무자 주임이 이번 2010.12.31일자  60세로 정년이 되어서 

연차수당발생이 어찌되는건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07.3.6  이구여 ,    1955.10월에 60세 도달

저희 취업규칙에 60세에 도달하는 12월 말일에 정년으로 보거든여.

매년 연차수당을 선지급 해드렸구여.

 

2007.3.6-2008.3.5

2008.3.6-2009.3.5

2009.3.6-2010.3.5

2010.3.6-2010.12.31(정년60세만료)

위와 같이 근로계약 했어요..

저희가 보통 업무처리할때는 정년이되면 퇴직금,연차수당 다 정산하고

촉탁으로 전환합니다.

이럴때

1. 2010.3.6-2010.12.31의 계약으로 인해 연차가 발생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예 발생안하는지..

   아니면 월별로1일씩 발생하는지...

 

2. 2010.12.31 정년만료후 촉탁으로 전환할때는 입사일자가 바뀌는지..

   연차는 계속적으로 누적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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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4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기준(매년3.6.)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2010.12.31.자로 정년퇴직하는 경우, 2010.3.6.~12.31.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귀하가 말하는 촉탁직 전환이란, 엄격히 말하면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에 의한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칙상 재고용일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의 표시는 재고용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재고용일부터 새롭게 기산한다'고 정하였다면,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재고용일부터 새롭게 기산하게 되며,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종전의 계속근로연수는 제외되지 아니한채 연속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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