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5일 AFG쥬얼리 라는 회사에 면접을 보고 6일날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면접 볼 때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 (토요일은 4시)이고 시급4000원 점심식사비는 시급에 적용시키고
월급날은 매월16일 이라고 했습니다. 월급은 한달치를 개산하여 준다고 했는데 거기 일하는 언니들 말로는 15일치를 깔아놓고 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다 또 몇일 늦어질수도 있다고 하고
15일치 깔아놓은 돈은 그만둘 때 가져 가는 거라고 하더군요
면접 볼 때 저한테 실장님이 15일치 월급 깔아놓다는 말 없었습니다.
15일치면 건(50만원)돈인데 한달 벌어 먹고 사는 저한테 무지 부담이 됩니다.
회사 건물이 지하라 너무 춥고 일 시작할 때부터 끝날때까지 수시로 왔다갔다 하며 감시하듯
들여다 봅니다. 너무 신경쓰이고 스트레스도 받고 몸도 아픕니다.
16일날이 월급날인데 16일까지 일하고 말하고 그만둘려고 합니다.
그럼 10일동안 일한 돈은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할려면 2주(14일)이 지나야 신고를 할수 있다던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비록 10일 동안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를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은 최초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퇴직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14일 이후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