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후퇴 2010.04.15 11:01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월말경에 사장님이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회사가 있는데 그쪽으로 옮기라구 하여 4월 1일부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퇴직한걸로 하고 회사만 옮기고 저는 계속 전에 근무하는 곳에서 근무

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제가 계속 근무는 똑같이 하고 있어도 퇴사한 걸로 되 있으니

퇴직금 정산은 받아야 되지 않는지? 또한 다시 전근무지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을때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으면 다시 연장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면 전에 회사직원이 4인으로 되는데 그러면 그 회사직원들

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도 궁금하네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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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5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나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인사, 회계가 각각 분리되어 있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각각의 사업장내 근로자인원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서류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된 것으로 표기하고 실제 근무는 기존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면 실제 근무 여부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인원을 판단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실제 근무여부 입증을 통하여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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