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k 2010.04.15 20:52

기본급100 4대보험미적용 월급에 원천징수제하믄 976000원

 

한달이안되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월급날 한주남기고

 

3/8일시작 3/31일근무했습니다 주6일 토요일까지 다나갔습니다.

 

근데 계산은 976000원 나누기 31로해서 곱하기 21 (나온날짜만) 로해서

 

655,040원 입니다. 31로나누면 24를곱했어야하는거아니가요?

 

근무한곳이 학원이라 기본급에 +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인센티브가 제대로안나올것같아 한달하고 그만두려했는데 일주일남고

 

원장님이 계산해줄테니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주6일근무에 2일은 당직이라 13시간근무였습니다 하루10시간근무

 

인센티브때문에 다니던학원이었는데 이것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월

 

급도 제대로 계산된것같지 않아 화가나서 여기에 글을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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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6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일할 계산시 월기준일은 30일로 한다'는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되, 만약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해당월의 전체일수로 분할하여야 합니다.

    즉,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3월의 일부만을 근무한 경우, 일할 계산은 월임금액을 31일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해당월이 28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28일로, 30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0일로 나눈 금액을 1일 금액으로 합니다.

      현재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일요일을 제외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함으로 이러한 주휴일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814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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