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계약자 2010.04.12 16:49

지난 3월1일에 경력으로입사하여 3개월시용기간을 두기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용기간 만료후 평가 및 시용계약위반여부를 판단하여 정규직으로 갈지 아니면 해고가 될지에

대한 내용의 계약 내용입니다.

그런데 입사후 회사의 업무가 입사전 생각했던 부분과 많은 차이를 보여 고민하게 되었고,

긴급하게 맞겨진 업무가 있어 그것을 해결하고 나니 한달이 지나버렸습니다.

더 늦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입사할 회사를 알아보게 되었구

회사에 퇴사 의사를 팀장님에게 전달했습니다.

팀장님은 이사님, 부사장님과 면답을 하고 퇴사결정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다시 입사할 회사에서의 출근요구일자가 4/19일 인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 시간동안 원만한 합의가 안될경우 

시용계약서에 본채용 거부사유중 무단결근1일이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무단결근을 통해서  퇴직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퇴직처리가 되지 않아 무단결근중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출근할 경우 어떤 문제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3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떄에는 약 1개월전(1임금 지급기일)에 퇴직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라면 이러한 절차없이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발생할 손해액이 미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시 해고조치를 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고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재직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해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4.20 1289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체불과 갑작스런 계약해지 통보 1 2010.04.19 2153
산업재해 산재신청및 간병급여 질문 1 2010.04.19 28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퇴사처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0.04.19 4788
고용보험 고용보험 1 2010.04.19 2351
임금·퇴직금 민사소송 진행시 1 2010.04.19 1462
임금·퇴직금 밑에 대한 답변의 질분이 또 있어 적습니다. 1 2010.04.19 103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기본급 책정에 대해 1 2010.04.19 386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을 잘못하여 지급 1 2010.04.19 29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알려주세요~ 1 2010.04.19 1245
근로시간 회사의 불법적인 근로 시간 위반 1 2010.04.19 2145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 1 2010.04.19 4494
기타 대기발령 1 2010.04.19 1616
임금·퇴직금 퇴직자, 상여금,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불이행시는 어떻... 1 2010.04.19 3301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 문의 1 2010.04.19 2258
여성 육아로 인한 사직 / 실업급여 1 2010.04.19 2244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 1 2010.04.19 19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알려주세요 ㅠㅠ 1 2010.04.19 1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보상 1 2010.04.19 1966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의 차이점 1 2010.04.19 3657
Board Pagination Prev 1 ...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