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공주 2010.04.12 17:4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체불임금때문에 체당금 신청을 진행하려 합니다.

담당노무사는 우선 노동부 진정을 먼저 하라고 하는데

사업주와 관할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진정이 꼭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을 해주면 진정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어 추후 소송을 진행한다거나 할때는 증빙이 안된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놓는것이 좋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는것인지요.

 

회사가 폐업을 한상태가 아니라서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매달 유지보수 매출이 조금씩있어서 도산인정도 불가능할것으로 보여 우선 노동부 진정이라도 해놓으려 하는데 그러면 사업주가 체당금 신청시 비협조적으로 나올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일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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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4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 그와 별도의 임금체불진정은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진정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각종 자료제공 협조입니다. 물론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1개월이상 사실상 사업의 폐지, 사업주의 사업재개의사 여부, 임금지불 불능력 등)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이과정에서 사업주가 어느정도 협조하는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객관적 조건이나 사업주의 협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진정을 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의 경우, 체불임금액수의 확인만 요구하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체불임금에 대한 액수만 확인가능하며, 체불에 따른 사업주의 형사적 책임은 면해지므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부담스러워 한다면, 체불임금 진정은 하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사실대로 응해줄 것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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