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2010.04.13 12:03

본회 조직은 부회장, 본, 부,과제로 편성되어 있으며 직급은 부회장,전무,상무,부장,차장,과장,대리,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비 성격의 직책수행비를 부장30만원, 차장25만원, 과장20만원 대리15만원, 사원12만원을 직급별로 전직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급수당이라고 하여 본부장(직원)30만원, 부장20만원, 과장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직급수당은 본부장, 부장, 과장만 지급하고 차장이나 과장이라도 부의 부서장이나 과의 과장이 아니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는 수당 성격으로 보와 과거에서 부터 직책수행비와 직급수당의 용어를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재는 직책수행비나 직급수당 모두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직급수당은 직책수당으로 간주되는 바 퇴직금 산정시 직급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참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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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3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 직급 또는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필요비용을 실비변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니므로 임금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급 또는 직책 및 업무의 하중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적 수당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직책수행비는 일반사원에게도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각 직급별 업무수행정도나 업무하중에 따라 지급되는 '직급수당'이 것으로 볼 수 있고, 직급수당의 경우 부서의 핵심책임자의 업무를 맡고 있는 특정직무행위에 대해 지급되는 '직무수당'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두 다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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