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이슬 2010.04.13 13:11

저희 회사는 출판위주로 주1회(월 4권) 책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과 철야가 많았습니다.

저는 1993년 10월에 입사를 했고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약 17년정도 되었지요.. 현재 나이 40에 18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고졸이라 계장 진급이후

현재 대리입니다. 대리로 승진한진 아마도 9~10년이 지난것 같구요.

얼마전 4/1일부로 승진이 있었습니다.

저희회사엔 간부회의가 있어서 8시30분부터.. 회장님, 전무님, 이사님,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인쇄를 하시는 기장님 저를 포함한 8명이 회의참석합니다.

과장님은 차장님. 부장님은 영업이사님, 차장님은 부장님. 기장님은 차장님으로..

저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분위기 활성화로 4~5년차 대리진급및 계장진급이 있었습니다.

17년을 다니면서 승진의 누락이 되고 보니 회사에선 나가라는 소리인것 같은데

마음같아서 관두고 싶지만 실업급여를 못받을것 같아 속상합니다.

연봉제라 퇴직금도 없고,  

매년 5~6월 9~11월까진 야근도 많이 합니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실업급여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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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3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일부 제한된 자발적 퇴직에 대해서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진급누락 등에 따른 퇴직인 경우에는 안타깝게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불가능합니다.

     

    퇴직하실 정도의 상황이라면, 퇴직하시기 보다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퇴직여부를 판단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은 6세미만의 영아에 대해서 1년미만의 기간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기간중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월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므로, 실리적 측면에서도 구직활동에 대한 부담이 따르는 실업급여보다는 구직활동에 대한 부담이 없는 육아휴직급여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사용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잔여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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