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09 2010.04.11 12:39

안녕하세요.

제목 대로 퇴직금 하고 특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 과거 부터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현재 사장하고 같이 아이템을 개발해서 지금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외국에서 등록한 회사입니다.

 

여러 나라에 지사들을 섭립했고 한국도 그중에 한곳입니다.

사장은 헤드 오피스에서 비지니스를 주로 했고 저는 지사 설립을 하기위해 각 지역에 지사장으로 돌아다녔고 한국에도 온것입니다.

 

회사 편의상 직장을 각 지역으로 이동할때 마다 채용으로 현지 급여를 받았습니다.

파견비나 출장비 일체 없었음. 

 

사장은 주로 비지니스를 했고 저는 주로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사업 아이템은 제가 거의 다 개발했고 사업이 성공리에 된 이후 1년 뒤에 특허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제가 개발한 아이템을 두가지를 특허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발명자를 사장 명의로 했고 저는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계산이나 특허 개발에  따른 보상이 없습니다.

 

이유는 현지 지사들의 경우 퇴직금 제도가 없기 때문이며 한국의 경우 제가 근무일수가 1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 보내지면서 급여도 이사이기 때문에 직원들 급여 수준에 맞춘다면서 깍았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급여를 사장이기 때문에 높입니다.

투자자 한테서는 회사 기여한 대가로 어느 정도의 추가 지분을 더 약속 받고는 저한테는 어떤 대가 지불도 없었습니다.

 

사장은 회사 창업 멤버이며 이사라고 거짓말로 저를 그동안 이용했습니다.

등기상 이사도 아니며 실제 회사 운영에서는 제외 됐었습니다.

 

일반 직원으로서 급여였고 보상도 퇴직금도 없는것이 억울하네요.

퇴사 이유는 직책은 그대로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없어진 것이라서 자진 퇴사 입니다.

아래 직원한테 지시를 받아야 할 정도까지 간것이고 사장은 묵인을 한것이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회사 직원일때 발명한 것은 직무 개발로 보상이 있는것이며,

직원이 아닐때 개발된 것은 특허권 분쟁의 요인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명자 명의를 도용한것이 법정 문제로 갈수 있는것인지 알았으면 합니다.

 

외국 회사라서 알아 볼데도 없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2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 회사라 하더라도 국내에 지사를 설립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국내법이 적용됨으로 귀하가 국내 지사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허등 직무 개발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특허법등 관련 법규에 의하게 됨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 1 2010.04.19 4494
기타 대기발령 1 2010.04.19 1616
임금·퇴직금 퇴직자, 상여금,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불이행시는 어떻... 1 2010.04.19 3301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 문의 1 2010.04.19 2258
여성 육아로 인한 사직 / 실업급여 1 2010.04.19 2244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 1 2010.04.19 19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알려주세요 ㅠㅠ 1 2010.04.19 1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보상 1 2010.04.19 1966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의 차이점 1 2010.04.19 3657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2 2010.04.19 960
임금·퇴직금 호봉 책정시 4년제 대학을 2년만 수료시 고졸로 반영하나요? 1 2010.04.19 241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0.04.18 129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0.04.18 1611
고용보험 실업급여요~ 1 2010.04.18 13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1 2010.04.18 1652
임금·퇴직금 월급날계산 1 2010.04.18 3544
임금·퇴직금 월급문제 1 2010.04.17 13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관련 1 2010.04.17 489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2010.04.17 3574
여성 산전후휴가급여관련 1 2010.04.16 2035
Board Pagination Prev 1 ...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