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y042 2010.04.11 21:58

안녕하십니까? 저는***라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1선생님 10-18년 있다가 회사가 망해서 폐업을 한 경우 또다시 사업주의 명의가 바뀌었을때 해고가 가능합니까?

2선생님 다른동료들은 월급이 한두달씩 밀렸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경우는 월급이 6개월씩이나 밀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선생님 2010년4월9일 금요일날 야근을 하고 있을때 마침내 갑자기 부장님이 들어와서 내가 일을 하는것에 대해서 잘 관찰을 했더니 석교야 너 도저히 안되겠다 라는 말을 나한테 무슨뜻과 의미로 했을까요?

4선생님 회사가 교묘히 사용하는 해고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5선생님 월급이 밀린 상황에서 부장님이 일이 있으면 나와 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나를 안불러주는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까?

6선생님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마음데로 해고를 할수있는지요?

7선생님 사업장이 5인미만일때 부당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한지요?

8선생님 직장상사가 해고위협을 하는데 이때 제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9선생님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한 해고를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10선생님 제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때 불량을 자꾸내면 해고를 당할수도 있는지요?

선생님 제가 드리는 질문사항입니다

선생님 꼭 제발 신경을 써서라도 구체적인 설명과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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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3 1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내용이 많아 단답식으로 답변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1선생님 10-18년 있다가 회사가 망해서 폐업을 한 경우 또다시 사업주의 명의가 바뀌었을때 해고가 가능합니까?

    =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식상 폐업후 동일사업을 승계하여 계속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있습니다.

     

    2선생님 다른동료들은 월급이 한두달씩 밀렸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경우는 월급이 6개월씩이나 밀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6개월이나 임금이 밀렸다면, 더이상 회사에 대한 미련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보입니다. 회사대표와의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퇴직하시고 미지급임금에 대해 노동부 진정이나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선생님 2010년4월9일 금요일날 야근을 하고 있을때 마침내 갑자기 부장님이 들어와서 내가 일을 하는것에 대해서 잘 관찰을 했더니 **야 너 도저히 안되겠다 라는 말을 나한테 무슨뜻과 의미로 했을까요?

    = '너 안되겠다'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의사표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선생님 회사가 교묘히 사용하는 해고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 교묘하게 해고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습니다.

     

    5선생님 월급이 밀린 상황에서 부장님이 일이 있으면 나와 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나를 안불러주는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까?

    = '일이 있으면 나와라'라는 의미가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고용관계 유지)인지, 해고(고용관계 일방해지)인지는 회사측에 확인할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사표시의 내용을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선생님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마음데로 해고를 할수있는지요?

    =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구체적인 잘못이 없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정리해고를 위한 4가지 요건(해고회피노력 경주,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여성차별 금지,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됩니다.

     

    7선생님 사업장이 5인미만일때 부당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한지요?

    =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다툴수는 있습니다.

     

    8선생님 직장상사가 해고위협을 하는데 이때 제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해고위협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9선생님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한 해고를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위 말씀드렸듯이 정당한 정리해고 인정되기 위한 4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2921

     

    10선생님 제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때 불량을 자꾸내면 해고를 당할수도 있는지요?

    = 불량이 얼마나 잦은지, 그에 따른 회사의 피해는 어느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불량이나 경미한 피해정도라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잦은 정도와 피해액수가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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