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6548 2010.04.12 12:09

07년 3월 26일 입사 ~10년 5월 15일 퇴사예정

 

현재 사직서 제출한상태이고 후임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15 까지 근무하기로

 

협의가 끝난상태 입니다.

 

근데 두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게 된점인데

 

업무특성상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와 대표전화 응대를 해야하는 부분인데

 

신경성 위염과 손가락, 손목관절, 요통으로  약을 복용중이며 한의원에서 침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가 힘든상황인점 타업무로 전환도 힘든부분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도

 

힘든상황이어서 퇴직을 겸심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니 질병으로 퇴직을 한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있는 진단서,.

 

병,의원이 소견서 등등 절차가좀 /까다롭더군요 저같은 경우에도 한의원과 내과에서 진단서,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시 해당이 될런지요.이럴 경우 퇴사후 제가 고용지원센터에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

 

 퇴사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서 처리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관련 부분입니다.3년 조금 넘게 근무한상황인데.

 

회사내에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연봉계약서상에는  연차수당,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되며 중간정산은 1년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

 

여 지급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중간정산은 한번도 받아본적없습니다.ㅋㅋㅋ

 

근데 이게 법적으론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본급 157만원에 식대 10만원 167만원으로 책정되어있으며 4대보험 공제후 150만원이 조금

 

넘게 받고있습니다. 퇴직금 요구시 퇴직금이 없다며 저를 이상한사람 취급한다면 퇴직 후

 

노동부에 조정신청을 따로 넣을 경우 퇴직금수령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신청방법 및 퇴직금 금액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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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3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으로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해당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과 사용자가 휴직 및 배치전환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사 진단서와 사용자 확인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당사자의 별도 약정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법에 미달하는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로 볼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봉계약 당시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퇴직 후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이 진정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게 되며 약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퇴직금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 근무시 한달치 임금으로 대략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은 아래 주소의 퇴직금 계산 코너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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