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57 2010.04.09 21:12

수고하십니다.

 

일전에 비슷한 건으로 문의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만 또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9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다가 2009년 5월 급여가 인상되면서 4대보험료도 인상하여 공제한 금액이 실급여로써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2009년 8월쯤 우연히 인상된 4대보험료를 납부한게 아니라 기존 90만원 기준의 4대보험료로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경리에게 문의한 결과 인상된 급여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제하여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차년도(2010년도) 3월에 정산하여 추가 납부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최근 확인한 결과 이미 납부한 4대보험료는 그대로 가고 2010년도 3월부터 인상된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의문이 가는점은

 1. 연중에 급여조정이 되더라도 그즉시 세금이나 4대보험료는 인상분을 적용시켜 납부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2. 2009년도 5월부터 인상된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했는데 실제 납부는 이전 급여기준으로 납부했다면 차액은 근로자에게 돌려주던가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한번 답변을 기다리며 문의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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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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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2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는 매월마다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매월납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매년초 개산산보험료(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를 납부하고, 다음년도 3월31일까지 확정보험료(매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를 정산하게 되며, 연도중 임금인상 등으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반환받아 다음년도의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거나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아마도 회사담당자께서는 고용보험료 납부방법을 기준으로 보험료납부방법을 귀하에게 설명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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