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은 2010.04.10 14:04

제가 면접을 봤을때는

 

출근시간을 정해서 퇴근시간을 정하기로하였습니다.

(출근 8시 면 퇴근 5시 , 출근8시30분이면 퇴근 5시30분, 출근9시면 퇴근 6시)

시흥시에서 인천까지 출퇴근해야하는 사정으로 1달간은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정하였습니다.

토요근무 및 일요일 근무가 있을것이라 했습니다.

(토요근무시간은 출근시간을 정하면 그시간과 같이하고 퇴근은 1시나 2시쯤이 될것이라 했습니다.)

급여 날짜는 말일 정산하여 말일에 주시겠다 하였습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 사정으로 이사비용을 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업무는 캐드직으로 총무이사님을 도와 경리업무를 도와주는 것으로 하였고

경리 직원을 한분더 뽑겠다고 하셨습니다.

연봉은 2000만원으로정했습니다.

 

첫출근을 하고 나서는

 

근무 기간은 3월 22일 부터 4월 8일 까지 였습니다.

이사를 위해 시흥시에 있는 집에는 집을빼달라 말씀드렸고 12일날 계약 만료이니 17일 이사하는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경리직원이 아닌 설계직 여직원이 2명 있었고 후에도 업무플로어가 제대로 나누어 지지 않아 다른 직원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토요일 근무는 오후 5시 까지였습니다.

급여날짜는 말일 정산하여 15일날 지급된다 하셨습니다.

근무하는 출근시간은 사장님께서 8시에 원하시나 8시 30분에 출근하여 6시 30분에 퇴근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작성중이셨고

제가 9시 출근을 하자 총무 이사님께서 계속 지각을 한다시며 눈치를 주셨습니다.

 

3일째 되던날 총무 이사님께 영업이사님 면접 볼때에

출근 8시 면 퇴근 5시 , 출근8시30분이면 퇴근 5시30분, 출근9시면 퇴근 6시

로 정하였는데 내용이 다르다고 말하자

회사 원칙이 이러하니 이대로 따르라고 하셨고

제가 면접본 이사님과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말씀해 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후 총무이사님께서는 회사에 필요한 것이나 업무적으로 제가 맞는 말임에도 다른 여직원 편을 들으며 제 의견은 모두 무시 하셨습니다.

 

4월 7일까지 영업이사님께서는 저를 피하셨고사무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월 8일 영업이사님께서 들어오셔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업무플로어가 제대로 나누어지지않아 불편하니 제대로 나누어 달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총무부이사님과 사장님께서 저를 처리하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무부 이사님께서 사장님께 제가 새벽 5시에 출근하여 8시까지 사무실에서 놀다가 오후 2~3시쯤에 밥먹고 퇴근할 직원이며 다른여직원은 8시 30분에 출근하는데 자기혼자만 9시에 출근하겠다고 했다고 말씀드렸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내용이 달라 영업이사님께 말씀드렸지만 말을 자르시며 전화도 받지 않으셨던 영업이사님께서 자신에게 전화를 먼저 하지 그랬냐하셨습니다.

그후 사장님과 총무이사님께서 저를 처리하라 하셨는데 그래로 다닐것이냐 그만둘것이냐 물어보시면서 본인이 저와 같다면 당장 그만둘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를 자르라고 말씀하신분가 어떻게 같이 일하겠냐고 말씀드리자 출퇴근비용이나 이런것을 생각하여 돈을 조금 더 넣어 8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주시겠다고 하시며 조용히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억울하지만 제가 할수있는것도 없는것 같고...

 

돈을 주신다니 감사하지만 그래도 억울한 마음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일날 카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서

 

금여 지불날짜나 이런사항을 제가 요구 할수 있는것인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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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2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약정한 근로조건을 회사가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즉시 퇴직할 수 있는 권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 이와별도 취업목적의 거주지변경이 있는 경우 귀향여비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그 이상의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손해금은 실제 귀하가 입은 손해액을 기초로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므로 그 액수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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