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2010.04.07 09:01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상여금이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가 있어요.

상여금은 1년에 4번 나누어 본봉의 10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상여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퇴직자는 정근수당도 상여금에 해당되니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해 급하오니 빠른 답을 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산정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액을 연간 총액의 1/4만 반영하는 취지는 해당 임금이 연간단위로 책정된 임금이기 때문에 지급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평균임금액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므로 연간총액의 1/4만 일률적으로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정근수당 역시 연간 2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상여금과 같이 연간지급된 정근수당액의 1/4만 평균임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퇴직전 영업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퇴직후 지급 문의 1 2010.04.14 3190
정년만료로 인한 1년미만기간의 연차수당 발생여부 1 2010.04.14 1978
육아휴직자 연차발생? 1 2010.04.14 1899
임금 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0.04.14 1542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0.04.14 1597
연봉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1 2010.04.14 2141
건강사유 오늘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1 2010.04.14 6484
실업급여 1 2010.04.14 1518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0.04.14 1819
연봉문제입니다. 알려주세요 1 2010.04.14 1699
주신 답변의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2010.04.13 1179
육아휴직후 퇴직 1 2010.04.13 2483
근로계약한후 연봉제에서 시간제로 갑자기 바꾸자고 합니다 1 2010.04.13 1806
무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1 2010.04.13 4755
집행부 사퇴 1 2010.04.13 1114
퇴직금 지급 문의드려요(급합니다) 1 2010.04.13 1149
월차, 생휴, 연차 관련 1 2010.04.13 1801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0.04.13 139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10.04.13 1581
연봉제급여에서 월급제 급여로 전환하려 합니다. 1 2010.04.13 1443
Board Pagination Prev 1 ...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 5859 Next
/ 5859